협박/감금 · 상해
피고인이 전 연인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를 감금 및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 행위를 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23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며 불안감을 조성했고, 주점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늑골을 골절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와 감금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재범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쌍희 변호사
변호사이쌍희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전체 사건 246
협박/감금 14
상해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