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 B, C가 J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 H를 폭행한 사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 B, C는 모녀지간으로, 피고인 C의 남편이 J협동조합의 직원 K와 내연관계라고 의심하여 J협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소란을 피웠습니다.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며 협동조합의 이사 H와 마케팅 팀장 L의 업무를 방해했고, 피고인 C도 큰소리로 협박성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H를 폭행하여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업무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초범임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방해와 폭행죄로, 피고인 B와 C는 업무방해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진학 변호사
리안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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