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건축자재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371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5년부터 토목자재 생산업체를 운영하며 신용불량 상태로, 이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을 이용해왔습니다. 2024년에는 정상적인 자재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재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발송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371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 합계액이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면서 거래업체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지원 변호사
변호사윤지원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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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