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길어 불리한 점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내린 판결.
피고인은 2023년 7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2025년 3월 22일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였으며, 이는 이전 음주운전 확정 판결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 전력은 없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긴 운전 거리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진학 변호사
리안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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