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 및 재물은닉을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여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은닉하였으며, 주거침입미수 범행도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다수의 주거침입 및 절도 전력이 있는 점, 형 집행 종료 직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지원 변호사
변호사윤지원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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