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두 개의 개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이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원심 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범죄사실을 추가 반영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28,834,8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 상담원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두 개의 별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두 개의 원심 판결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심판 대상 변경 여부,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28,834,8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가 받은 두 개의 원심 판결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 판결들이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범죄단체활동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사실에 추가 범죄사실을 반영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첫 번째 원심 판결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추징 대상이 되지만, 공동 범행의 경우 각자가 실질적으로 분배받은 이익금만 추징해야 하며, 증거에 의해 특정되지 않은 금액은 추징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에서 인정된 28,834,800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요구한 증액된 추징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오랜 기간 상담원 역할을 수행했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해외에 불법 체류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한 행위에는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 조직)'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가 적용됩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두 판결이 경합범 관계이므로 항소심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 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원심 판결에서 변경된 부분 외에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빼앗는 '추징'과 관련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2017도8600 판결)에 따르면 범죄단체활동죄와 같은 독자적인 법익을 침해한 경우의 범죄수익은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얻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및 '제10조 제2항'은 범죄수익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추징액 산정 시에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범행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이익금만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며(대법원 2009도13912 판결), 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도1392 판결).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행위는 설령 직접적인 인출이나 수거가 아닌 전화 상담원 역할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사기 피해 재산과 별개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박탈하려는 취지이므로 범죄로 얻은 이익은 최종적으로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건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이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경우,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면 자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도피는 오히려 불법 체류 등 추가적인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수상한 연락이나 제안은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