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구내식당 운영권을 줄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구내식당 운영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운영권을 줄 것처럼 속여 총 4,3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 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중 한 명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우규 변호사
법무법인한경 대구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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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