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초범으로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강제출국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감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