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행위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했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황을 종합해 피고인이 장애를 인식하고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벌금 70만 원의 양형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손을 뿌리쳤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뇌병변장애로 보행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으며,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고,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쌍희 변호사
변호사이쌍희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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