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지만 일부 변제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함.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의 죄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으로, 두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9,400만 원으로 중대한 사안이지만, 일부 변제와 범행 인정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쌍희 변호사
변호사이쌍희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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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