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이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점이 있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4주간의 상해를 입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민정 변호사
변호사 김각연 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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