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귀금속점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한 판결
피고인은 귀금속점을 운영하면서 금목걸이 등을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약 2,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 결과,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었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진안 변호사
이진안 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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