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부정식품제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고령으로 최근 16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