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김치냉장고 렌탈사기를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320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렌탈사기를 저지른 것에 대해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검사가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약속하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 규모,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민정 변호사
변호사 김각연 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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