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이 원심의 벌금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는 국가 기능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이후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우규 변호사
법무법인한경 대구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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