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대여금으로 주장했으나 입증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며, 피고가 이를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에서 피고가 입금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가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였으며, 송금 내역은 대여금이 아닌 공동 투자금, 생활비 등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후 투자 손실을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송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송금 내역 중 어떤 돈이 대여금인지, 어떤 돈이 변제금인지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육심원 변호사
법무법인더율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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