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속받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허가가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배출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하였고,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점을 들어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이 설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가 피고에 의해 취소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배출시설설치·운영자가 아니며, 망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고,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기간이 3년 이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건강 악화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피고가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운영자는 설치자와 운영자를 포함하며, 원고들이 망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기간은 준공검사 이후부터 기산해야 하며, 망인의 건강 악화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처분은 법에 따라 재량이 없는 의무적 취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석기 변호사
법률파트너스 이룩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5
전체 사건 98
행정 10

장영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케이제이로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6 (범어동, 범어숲 화성파크드림S)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6 (범어동, 범어숲 화성파크드림S)
전체 사건 326
행정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