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시설을 취득하였으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고,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군위군수가 허가를 취소한 사안입니다. 상속인들은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및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축분뇨법의 취지와 규정에 따라 군위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가지며, 지위승계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망인의 의무 위반이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가축 미사육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시점부터 기산되며, 망인의 건강 악화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취소 사유 발생 시 행정청의 재량권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인 C는 2005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2006년 시설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망인이 2018년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원고 A와 딸인 원고 B는 이 시설을 상속받았으나, 피고인 군위군수에게 배출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군위군수는 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3년 7월 11일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허가취소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허가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시설 자체에 대한 대물적 성격을 가지므로, 망인의 의무 위반 상태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출시설설치·운영자'는 설치자만 있어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기간은 시설 준공 검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건강 악화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 취소 사유 발생 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없어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