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배우자의 병원 후송을 위해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긴급피난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피고인은 2024년 3월 10일 오후 3시 2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뇌전증을 앓고 있는 배우자가 비주기성 발작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에게 구급차를 불러주겠다고 제안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경찰의 질문에 원활하게 답변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배우자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과 배우자를 지구대로 데려갔고, 이후 피고인의 아들이 이들을 데리고 귀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비주기성 발작 증세를 보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피고인이 경찰의 도움을 거부하고 구급차를 요청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배우자의 신체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긴급피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현국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전체 사건 78
음주/무면허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