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24년 7월 4일 오후 5시 25분경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7월 4일 오후 5시 25분경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려운 도로를 화물차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주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주 오던 피해자 F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F는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었으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 등 필요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