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4년 7월 31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의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