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직장 상사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코인 투자에 사용한 사기 사건, 피고인의 일부 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7월 29일 자신이 일하던 ㈜C 사무실에서 고용주인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1,8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코인투자에 빠져 있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 2월 28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5,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자신의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으나, 이후에도 코인투자에 돈을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으며, 이후에도 코인투자에 돈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 변제를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현국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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