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피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의 계약 취소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망당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임대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분양광고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나머지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허위로 고지하였으며, 이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분양계약 취소는 적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기망으로 인해 받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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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준법로 25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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