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가 제공한 포도묘목의 하자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포도묘목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묘목이 접목 실패로 고사하였고, 이로 인해 인건비, 퇴비비용, 하우스관리비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묘목의 하자를 식별할 수 있었음에도 통보하지 않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추가로 인건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상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요구 포기 약속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묘목 중 일부는 제대로 생육하고 있으며, 원고와 그의 아내가 들인 노력과 시간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석화 변호사
법무법인마음과마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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