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아닌 D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했으나, 피고는 태국에 있어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지급명령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이의신청을 했고, 원고는 D가 피고의 사무실에서 우편물을 수령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송달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가 피고의 직원이 아니며,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의신청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과 원고의 주장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직불동의서에 대해 피고의 동의가 없었고,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