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11억 6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정본은 피고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송달받은 자는 피고의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피고는 뒤늦게 지급명령의 존재를 알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송달이 부적법하여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대금 청구의 근거로 피고의 대리인 E와 체결한 제1 채광계약 및 이 사건 광산의 하수급인으로서 L로부터 받은 직불동의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 채광계약은 이후 제2 채광계약으로 대체되어 효력이 없고 계약 내용상 원고가 장비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공사대금 액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불동의서에 따른 청구는 피고가 직불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고, 채권양도로 보더라도 L이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광산 채굴 관련 공사를 수행했다며 약 11억 6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이 태국에서 업무 중이던 자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뒤늦게 존재를 알게 되어 이의신청을 했다며 송달의 부적법성과 이의신청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한편,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의 위임을 받은 E와 직접 이 사건 제1 채광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며, E에게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피고와 이 사건 제2 채광계약을 체결한 L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했고, L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의 직원이 아닌 자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부적법하며, 따라서 피고의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스스로 제1 채광계약이 제2 채광계약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한 점, 제1 채광계약서 내용상 장비 설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제1 채광계약에 근거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불동의서에 따른 청구는 피고가 직불에 동의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채권양도로 보더라도 L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