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C가 피고 D에게 전기유도용해로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시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체상금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C사가 피고 D사와 전기유도용해로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사양의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시운전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지체상금 66,99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용해로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했으나 하자가 있어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상의 최후 공정을 완료하지 못해 채무이행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불완전이행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1000을 116일간 적용한 66,990,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의 지체일수 제한 및 지체상금 감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민 변호사
변호사이동민법률사무소 ·
경북 영천시 천문로 349
경북 영천시 천문로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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