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자전거도로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관리하는 자전거도로에서 원고가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의 훼손된 부분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전거도로의 관리에 최선을 다했으며, 원고가 야간에 안전장치 없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점도 사고의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자전거도로의 훼손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야간에 안전장치 없이 자전거를 운전한 점과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18,525,279원을 지급해야 하며, 사고 발생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육심원 변호사
법무법인더율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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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