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입한 토지에서 매립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원고는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 매립폐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는 매립폐기물로 인해 건물 신축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매립폐기물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매매계약상 폐기물이 없는 상태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매립폐기물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립폐기물로 인해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피고들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로 인한 대출이자는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여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남일 ·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7-1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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