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여 항소가 기각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후,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금액을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추가로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의 입장이 변하지 않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희정 변호사
법무법인중원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3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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