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피상속인 망 C가 사망한 후, 상속인 중 한 명인 A는 상속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다른 상속인인 B는 상속 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 두 상속인의 신고를 모두 수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상속인 망 C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들이 망 C의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신고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2025년 6월 13일 제출한 피상속인 망 C의 재산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고, 청구인 B가 같은 날 제출한 재산 상속 포기 신고 또한 수리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청구인 A의 한정승인 신고와 청구인 B의 상속포기 신고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각각의 신고 내용을 받아들여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제도인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에 관한 것입니다.
상속 한정승인 (민법 제1028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사망자)의 빚을 갚겠다고 선언하는 제도입니다. 즉,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더라도,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빚을 갚을 필요 없이 물려받은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 (민법 제1041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일절 물려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지(사망 당시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대부분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