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