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소화기로 창문을 깨고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2024년 1월 15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화기로 창문을 깨고 현관 손잡이와 도어락을 손괴하여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1만 원의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내렸으나,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2024년 2월 2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행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 출입을 동의한 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화진 변호사
양화진법률사무소 ·
전남 목포시 정의로 30 (옥암동)
전남 목포시 정의로 30 (옥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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