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E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E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와 E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임신 및 출산 기간에 이루어진 점,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와 E의 결혼기간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병수 변호사
법무법인YK 제주 분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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