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2025년 4월 6일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밀쳐서 침대에 눕히고 쇄골을 눌러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22일에는 이웃 주민들이 소란을 이유로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등을 밟아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