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은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저녁 시간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3차로 갓길에서 손수레를 끌며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식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뒷머리를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