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22년 11월 1일 경매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피고 B는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토지에 대한 지상권 시효취득과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점유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토지가 종중 소유였으며, 종중의 동의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한 진술이 재판상 자백으로 간주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지상권 시효취득과 임대차계약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