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발생한 임료와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을 점유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을 통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약정의 존재와 그에 따른 의무 이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