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목욕탕 주차장 앞에서 주차 문제로 언쟁 중 지나가던 피해자를 폭행했으나,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된 사건
피고인은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언쟁을 벌이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가 대화에 끼어들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코를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도현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광주사무소 ·
광주 동구 준법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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