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거래기본계약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사건. 원고는 거래기본계약이 종료되었고, 물품대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도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거래가 계속되었고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한 지연손해금이 남아있음을 인정하고, 잔여 지연손해금을 변제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