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C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거래기본계약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사건. 원고는 거래기본계약이 종료되었고, 물품대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도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거래가 계속되었고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한 지연손해금이 남아있음을 인정하고, 잔여 지연손해금을 변제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C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C사와 피고 사이의 거래기본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도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C사와 피고가 미수대금과 관련된 정산합의를 했으며, 이에 따라 미수대금을 완납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거래기본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정산합의도 없었으며, 여전히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거래기본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정산합의도 없었으며, 지연손해금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피고가 잔여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여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용하 변호사
법무법인 YK 광주 ·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112 (치평동)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112 (치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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