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 주식회사 C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와 피고 회사에게 투자금 3억 원을 지급하고,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합한 7억 5,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계약이 투자계약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 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투자계약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의 표현과는 달리, 원금과 이익금이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고, 원고가 사업에 관여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도현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광주사무소 ·
광주 동구 준법로 1
광주 동구 준법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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