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출자자이자 전직 이사 또는 직원으로, 피고 회사에 2017년 3월 14일 5천만 원(1차 금원)과 2018년 8월 29일 및 30일 합계 1억 원(2차 금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대여금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1차 금원 5천만 원은 이미 2017년 4월 28일에 원고에게 변제했다고 주장했고, 2차 금원 1억 원은 대여금이 아닌 원고의 투자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설령 이 금원들이 대여금이라 할지라도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1차 금원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대여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고가 제시한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이미 원고에게 변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차 금원 1억 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차용증 등 대여를 증명할 서류가 없고, 변제기나 이자 약정을 정한 바 없으며, 원고가 퇴사 후에도 대여금 언급 없이 지분 확인만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가사 1, 2차 금원이 대여금이라 할지라도, 피고 회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에 해당하고 원고의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가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각 금원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시효 중단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출자자이자 전직 임직원으로서, 자신이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총 1억 5천만 원(5천만 원과 1억 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5천만 원은 이미 갚았고 1억 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만약 이 돈이 대여금이라고 해도 이미 법에서 정한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지났으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7년 3월 14일 피고에게 지급한 5천만 원(1차 금원)이 대여금인 점은 인정했으나, 피고가 2017년 4월 28일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 이 대여금의 변제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1차 금원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18년 8월 29일과 30일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2차 금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대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용증 등 대여를 증명할 서류가 없고, 변제기나 이자 약정을 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퇴사 후에도 대여금에 대한 언급 없이 지분 확인만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설령 위 금원들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에 해당하고 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기 약정이 없었으므로 각 금원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의 시효가 진행되며, 이 사건 소송이 시효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1억 5천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원고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5조 제2항 (의제상인) 및 상법 제47조 제1항 (기본적 상행위), 제2항 (보조적 상행위의 추정)
상법 제64조 (상사채권 소멸시효)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입증 책임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