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6천만 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5천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6천만 원을 송금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송금된 금액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대여금임을 주장했으나, 송금 시점과 서류 작성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처분문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주장한 투자금이라는 설명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가 존재해야 하지만, 원고는 피고의 투자원금 반환 의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세환 변호사
변호사김세환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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