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초과 지급한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하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이 소멸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수익금을 약속받고 투자금을 교부한 것이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더라도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중 일부는 투자계약으로, 나머지는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했습니다. 2019년 1월 28일의 금전거래는 투자계약으로 보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6일부터 2023년 11월 1일까지의 금전거래는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지급한 이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고의 대여금채권을 상계하여 피고의 대여금채권 중 일부만 남게 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