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손괴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내용입니다. 검사는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고, 제출된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잘못이나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창주 변호사
플라츠 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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