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몇 번 툭툭 쳤을 뿐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몇 번 툭툭 쳤을 뿐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이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으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할 동기나 목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원심판결의 일부 오기를 직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창주 변호사
플라츠 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6
광주 동구 동명로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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