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B가 근로자들에게 연차 및 월차 미사용 수당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임금 지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다만,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함.
이 사건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B가 근로자들에게 연차 및 월차 미사용수당을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20명의 근로자에게 총 1,191,370,178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피고인 B는 218명의 근로자에게 총 348,034,399원의 월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압박을 이유로 책임을 면하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으나, 피해 근로자 수와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신형 변호사
법무법인대륙아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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