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는 피고에게 신규마을조성사업의 토목설계 용역계약금 7,5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돈이 대여금이거나 피고의 용역 불이행 또는 부당이득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송금한 돈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용역 불이행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경우에도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으며,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도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2016년 7월경 D와 2억 5천만 원 상당의 신규마을조성사업 토목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용역계약의 계약금 7,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2023년 초경 피고는 이 사업의 발주사인 주식회사 E와 정산서를 작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가 송금한 계약금 7,500만 원이 새로운 용역계약 대금 산정 시 공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7,500만 원이 대여금이며, 만약 대여금이 아니더라도 피고가 용역업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정산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이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7,5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와, 만약 대여금이 아니더라도 피고의 용역업무 불이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또는 발주사와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인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대여금 반환)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주로 두 가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금전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송금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