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공사 반대집회에 참여하여 공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간접강제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반대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아 공사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집회에 참여했으나 공사방해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집회에 참여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은 행위가 공사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집시법에 따라 신고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의 공사 수행에 실질적인 방해가 발생했으며, 피고들에게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각각 간접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공사방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