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씨는 과거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대한민국은 A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전주지방법원)은 국가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점(삼청교육피해자법 제정 시점 또는 대법원 위헌 결정 시점)으로는 A씨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씨는 국가가 시행한 삼청교육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씨가 구 삼청교육피해자법이 제정된 2004년 1월 29일 또는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2018년 12월 28일에는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삼청교육 피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즉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국가는 삼청교육피해자법이 제정된 2004년 또는 대법원의 계엄포고 위헌 결정이 있었던 2018년에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씨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삼청교육 피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나,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시점에는 원고 A씨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사 관련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법 제정이나 일반적인 대법원 판결만으로 피해자가 곧바로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며, 국가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과 같은 과거사 관련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 소멸시효(5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주관적 소멸시효만 적용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 등이 손해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그 인과관계 등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히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부족하며, 언제 이러한 인식이 있었는지는 개별 사건의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피고 대한민국)이 피해자가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며, 단순히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대법원에서 일반적인 판결이 내려진 시점만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복잡한 법 규정이나 판결을 곧바로 이해하고 불법행위 요건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국가나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과거사 피해를 겪은 분들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 국가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 시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