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해 아동이 화장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고인을 지목했으나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이 달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7세 피해자 C를 남자 화장실로 불러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피고인은 형광 노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CCTV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있었던 다른 남성(F)이 있었으며, 이 남성의 옷차림이 피해자의 진술과 유사했습니다. 경찰은 범인 식별 절차에서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후의 진술은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옷차림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며,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있었던 다른 남성(F)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착오 또는 기억의 변형에서 비롯된 오류일 가능성이 있으며,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더쌤 전주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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