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 등과의 정비사업 공사 관련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산합의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건설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하수도 공사에서 미시공 내역을 숨기고 공사비를 부풀려 원고를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정산합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손해를 입혔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실시협약을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하자보수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부풀렸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며,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도 피고 C에게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곽성훈 변호사
변호사 조영보 곽성훈 법률사무소 ·
전북 군산시 법원로 62-1 (조촌동)
전북 군산시 법원로 62-1 (조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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